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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유익한 정보 블로그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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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상속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알아보기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순히 물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이자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 법적 근거, 기한 후 불이익, 분납·연부연납, 실제 사례까지 풍부하게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무상으로 승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상속재산에는 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뿐 아니라 퇴직금·보험금,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각종 공제제도(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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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신고 의무자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상속재산을 유증(유언)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자
  •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상속을 받았다면 각각 신고 의무 존재

즉, “나는 소액만 받아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주 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예시)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 국내 거주 상속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해외 거주 상속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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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납부기간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은 9개월) 이내
  •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전자납부, 분납·연부연납 신청 가능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5.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상속세 신고·납부를 지연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일 경우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금액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즉,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세금보다 수십 %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 신고만큼은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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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제도

 

 

 

 

상속세 규모가 크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분납연부연납입니다.

 

①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납부세액의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최대 6개월 연기 가능
  • 예: 2억 원 상속세 → 1억 원 즉시 납부, 나머지 1억 원은 6개월 후 납부

②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신청 가능
  • 최대 5년(중소기업 주식이 주된 상속재산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 매년 일정 금액 + 이자율(국세청 고시) 납부

상속재산이 주식·부동산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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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

  • “재산이 많지 않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 ❌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형제가 신고했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 → ❌ (공동상속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만 내면 끝난다” → ❌ (취득세·등록세도 별도로 발생)
  • “분납 신청을 따로 안 해도 자동으로 나눠 내면 된다” → ❌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A1. 의무는 아니지만, 재산 평가·공제 적용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이 0원이라면?
A2. 공제액이 크다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거주 상속인은 신고기간이 늘어나나요?
A3. 네, 일반적으로 6개월이지만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4.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0.025%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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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표

 

 

 

 

구분 내용
신고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상속인은 9개월)
납부기간 신고와 동시에, 동일한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분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6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5~20년 분할 납부 가능

10. 마무리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수십 %의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될 수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고, 납부세액이 크다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은 한 가정의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수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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